임시운행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임시운행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1
작업을 위하여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할 때
2
정기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할 때
3
등록신청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할 때
4
등록말소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폐기장으로 운행할 때
해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임시운행이 허용되는 사유 중 하나는 등록신청을 위해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이다.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는 원칙적으로 도로를 운행할 수 없지만, 신규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등록지까지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번호표를 갖추고 운행할 수 있다.
- 건설현장에서의 작업 운행이나 등록말소 후 폐기장으로의 운행은 임시운행 사유가 아니다.
- 검사와 관련해서는 신규등록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장소로 가는 운행이 임시운행 사유이며, 이미 등록을 마친 건설기계가 정기검사를 받으러 가는 운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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