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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를 운전하여 교차로 전방 20m 지점에 이르렀을 때 황색 등화로…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교차로 전방 20m 지점에 이르렀을 때 황색 등화로 바뀌었을 경우 운전자의 조치방법은?
1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한다.
2
정지할 조치를 취하여 정지선에 정지한다.
3
그대로 계속 진행한다.
4
주위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한다.
해설

교차로에 못 미친 지점에서 신호가 황색 등화로 바뀌면 정지선에 정지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황색 신호는 정지신호로, 차마가 정지선을 지나지 않았거나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지선 직전에 정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뒤 신호가 바뀐 경우에 한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교차로 못 미친 지점에서는 그대로 진행하거나 진행 여지를 확인만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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