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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운전자가 조종 중 고의로 중상 2명, 경상 5명의 사고를 일으킬 때 면허 처분기준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건설기계 운전자가 조종 중 고의로 중상 2명, 경상 5명의 사고를 일으킬 때 면허 처분기준은?
1
면허취소
2
면허효력정지 30일
3
면허효력정지 20일
4
면허효력정지 10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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