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는 차로별 통행구분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위반이 아닌 경우는?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도로에서는 차로별 통행구분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위반이 아닌 경우는?
1
여러 차로를 연속적으로 가로 지르는 행위
2
갑자기 차로를 바꾸어 옆차선에 끼어드는 행위
3
두 개의 차로를 걸쳐서 운행하는 행위
4
일방통행 도로에서 중앙 좌측부분을 통행하는 행위
해설
일방통행 도로는 차량이 한 방향으로만 다니므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한 좌·우측 통행 구분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중앙 좌측부분을 통행하는 행위는 차로 통행 위반이 아니다.
- 여러 차로를 연속으로 가로지르는 행위는 차로별 통행구분 위반이다.
- 갑자기 옆 차로로 끼어드는 행위도 위반이다.
- 두 개의 차로를 걸쳐 운행하는 행위도 한 차로 유지 원칙을 어긴 위반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