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조종 중 재산피해를 입힌 때 피해 금액이 30만원이면 면허효…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건설기계의 조종 중 재산피해를 입힌 때 피해 금액이 30만원이면 면허효력 정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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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설기계 조종 중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의 면허효력정지는 피해금액에 비례해 정지일수를 산정하며,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피해금액 10만원마다 1일이 적용되어 피해액 30만원이면 3일이 된다.
재산피해에 따른 정지일수에는 상한(90일)이 있고,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 단위는 이후 개정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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