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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개정된 법률에 따릅니다.)
1
과태료 50만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최소기간 연장조치
4
조종사면허 취득 절대 불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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