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야기한 도주차량 신고로 인한 벌점상계에 대한 특혜점수는?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교통사고를 야기한 도주차량 신고로 인한 벌점상계에 대한 특혜점수는?
1
40점
2
특혜점수 없음
3
30점
4
120점
해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차량을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된다.
이 특혜점수는 신고자나 검거에 기여한 사람이 이미 받은 벌점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벌점 누적에 따른 면허정지·취소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준은 출제 당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벌점 관리 규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