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때의 조종사 면허 효력정지 기간은?
1
240일
2
180일
3
90일
4
45일
해설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공급을 방해한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는 효력정지 180일 처분을 받는다.
이는 조종사면허 정지처분 기준 중 가스시설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비교적 장기간의 정지처분이 적용되는 사례이다.
다만 이 정지일수 기준은 출제 당시 시행규칙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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