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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를 등록 전에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건설기계를 등록 전에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등록신청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2
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3
건설기계를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4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해설

건설기계를 대여하려는 목적은 등록 전 일시운행이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등록신청을 위해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 신규등록검사·확인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 수출을 위해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대여 영업은 등록을 마친 뒤 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이므로 미등록 상태의 일시운행 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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