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검사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9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9년 4회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검사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의 과태료는?
1
20만원
2
10만원
3
5만원
4
2만원
해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는 위반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초기 위반 단계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단계(30일 초과~60일 이내, 60일 초과)로 갈수록 5만원, 10만원, 20만원으로 누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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