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중 면허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9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9년 4회차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중 면허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고의로 인명 피해를 입힌 때
2
과실로 7명 이상에게 중상을 입힌 때
3
과실로 19명에게 경상을 입힌 때
4
일천만원 이상 재산 피해를 입힌 때
해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은 인명 피해의 규모와 과실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고의로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1번)와 과실로 5명 이상 사망 또는 7명 이상 중상을 입힌 경우(2번)는 면허취소 대상이다. 과실로 인한 경상은 20명 이상일 때 면허취소이므로 19명(3번)은 면허정지 수준이다. 반면 재산 피해는 면허취소의 직접적 기준이 아니며, 일천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만으로는 면허취소에 해당되지 않는다(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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