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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경상 6명의 인명피해를 입힌 건설기계를 조종한자의 처분기준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과실로 경상 6명의 인명피해를 입힌 건설기계를 조종한자의 처분기준은?
1
면허효력정지 10일
2
면허효력정지 20일
3
면허효력정지 30일
4
면허효력정지 60일
해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과실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 경상 1명당 면허효력정지 5일이 부과되며, 경상 6명이면 5일×6=30일5\text{일} \times 6 = 30\text{일}로 면허효력정지 30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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