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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 하여야 하는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 하여야 하는가?
1
시·도지사
2
전문 건설기계정비업자
3
국토해양부장관
4
건설기계 폐기업자
해설

건설기계사업(매매업·대여업·정비업·폐기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 건설기계정비업자나 폐기업자는 등록을 받는 상대방이 아니라 스스로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자 쪽이며, 등록 관청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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