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벌금은?
1
70 만원 이하
2
100 만원 이하
3
300 만원 이하
4
500 만원 이하
해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제 당시 건설기계관리법 기준이며, 이후 개정으로 벌칙 수준이 상향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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