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로 작업 중 가스배관을 손상시켜 가스가 누출되고 있을 경우 긴급…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건설기계로 작업 중 가스배관을 손상시켜 가스가 누출되고 있을 경우 긴급 조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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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을 손상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기계작동을 멈춘다.
2
가스가 다량 누출되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주위 사람들을 대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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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해당 도시가스회사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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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가 누출되면 가스배관을 손상시킨 장비를 빼내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해설
가스배관을 손상시켜 가스가 누출되면 장비를 그 자리에 즉시 정지시키고 현장을 벗어나야 하며, 배관을 손상시킨 장비를 빼내려는 행위는 스파크나 충격으로 추가 폭발·화재를 유발할 수 있어 해서는 안 된다.
- 손상 즉시 기계 작동을 멈추는 것은 올바른 조치이다.
- 가스가 다량 누출되면 주위 사람을 먼저 대피시키는 것도 올바른 조치이다.
- 도시가스회사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신고하는 것 역시 올바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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