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임시운행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1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고자 할 때
2
등록신청 전에 건설기계 공사를 하기 위하여 임시로 사용하고자 할 때
3
수출을 하기 위해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할 때
4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 운행하고자 할 때
해설
임시운행은 등록 전 상태의 건설기계를 등록지 운행, 시험 운행, 수출을 위한 선적지 운행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등록신청 전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 작업 자체에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운행하는 것은 임시운행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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