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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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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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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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설기계 조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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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설기계 조종은 특수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
해설
특수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별도의 특수조종면허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면허를 소지하면 되므로 해당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건설기계도 있고, 면허 취득 시 국·공립병원이나 시·도지사 지정 의료기관의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하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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