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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며칠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며칠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가?(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2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
3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4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해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2020년 12월 29일 개정 규정 기준).

기산점은 처분이 있은 날이 아니라 고지를 받은 날이며, 기간도 30일이 아닌 6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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