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제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제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은?
1
승차정원 15인승의 승합자동차
2
적재중량 11톤급의 화물자동차
3
특수 자동차(트레일러 및 래커를 제외)
4
원동기 장치 자전거
해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은 특수자동차이다.

제1종 보통면허의 운전 범위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이므로 15인승 승합자동차·적재중량 11톤급 화물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는 모두 운전할 수 있다.

  • 특수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제1종 특수면허의 영역이며, 현행 규정은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 제외)에 한해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