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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장소로 지정된 곳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도로교통법상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장소로 지정된 곳은?
1
안전지대 우측
2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3
좌우를 확인할 수 있는 교차로
4
교량 위를 통행할 때
해설

도로교통법상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은 서행해야 하는 장소로 지정되어 있다.

서행 장소에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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