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1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주, 정차 위반차의 고용주 등
2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와 그 차의 사용자
3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운전자
4
술에 취한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버스회사 사장
해설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는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주·정차 위반의 경우 그 차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이다.
-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후 미배상, 음주운전 방조 등은 형사처벌(벌칙) 대상으로 과태료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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