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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인원ㆍ적재중량에 관하여 안전기준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승차인원ㆍ적재중량에 관하여 안전기준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1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2
시ㆍ도지사
3
절대 운행 불가
4
국토해양부장관
해설

승차인원·적재중량에 관하여 안전기준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서장은 도로의 안전을 관할하는 기관으로서 과적·과승 운행 허가 권한을 갖고 있으며, 도로 상태와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시·도지사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러한 개별 운행 허가 권한이 없고, 절대적 금지 규정도 아니므로 경찰서장의 사전 허가를 통해 운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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