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언제까지 검사를 신청하여야…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검사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언제까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가?
1
불허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불허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3
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
4
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해설
검사연기신청이 불허된 경우, 해당 자는 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서 연기 불허 시 원래의 검사신청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응시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으로, 불허통지 날짜가 아닌 검사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산점으로 삼고, 그로부터 10일의 추가 신청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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