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고 있는 신호와 경찰공무원의 수신호가 다른 경우 통…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고 있는 신호와 경찰공무원의 수신호가 다른 경우 통행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경찰공무원의 수신호에 따른다.
2
신호가 신호를 우선적으로 따른다.
3
자기가 판단하여 위험이 없다고 생각되면 아무 신호에 따라도 좋다.
4
수신호는 보조신호이므로 따르지 않아도 좋다.
해설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와 경찰공무원의 수신호가 다르면 경찰공무원의 수신호에 따라야 한다.
현장에서 교통을 직접 통제하는 사람의 지시가 고정된 신호기의 표시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며, 수신호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 보조신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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