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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1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1년 4회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선 조치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사고 차를 견인 조치한 후 승무원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사고 차를 운전한 운전자는 물적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즉시 경찰서로 가서 사고 현황을 신고한다.
3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경찰서로 가서 사고와 관련된 현황을 신고 조치한다.
4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설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손괴된 교통사고에서는 그 차의 운전자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구호 조치 없이 차량 견인부터 하거나, 현장을 떠나 경찰서로 가서 신고만 하는 조치는 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다. 신고는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뒤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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