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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차속을 제한하고 있는데, 악천후 시 최고…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도로교통법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차속을 제한하고 있는데, 악천후 시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으로 감속 운행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1
노면이 얼어붙은 때
2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때
3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을 때
4
눈이 20mm 이상 쌓인 때
해설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으로 감속해야 하는 경우는 노면이 얼어붙었거나 폭우·폭설·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인 때이며, 단순히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정도는 100분의 20 감속 대상이라 100분의 50 감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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