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시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시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1
경찰공무원의 진행 신호에 따를 때
2
교통이 한산한 야간 운행시
3
보행자가 없을 때
4
앞차를 따라 진행할 때
해설

교차로에서 적색등화 상태라도 경찰공무원의 진행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진행할 수 있다.

신호기의 신호보다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 야간에 교통이 한산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색 신호를 무시할 수 없다.
  • 보행자가 없다는 사정도 신호 준수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 앞차를 따라간다는 이유로 신호를 위반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