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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가 정기검사신청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다음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3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한다.
4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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