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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가 정기검사신청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다음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한다.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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