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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2022년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2022년 2월 확인한 규정 적용)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3
2백 만원 이하의 벌금
4
1백 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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