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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언제까지 검사를 신청하여야…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검사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언제까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가?
1
불허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불허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3
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
4
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해설

검사연기신청이 불허통지된 경우에는 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검사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유예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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