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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인간공학기사 필기]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3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4

유해요인조사를 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해설

2024. 6. 28. 개정된 규칙 제657조제2항에 따라 수시 유해요인조사는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을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 인정 등 제1호 사유의 경우 해당 근골격계질환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유해요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작업환경 개선 조치(제659조)를 한 경우에는 조사가 면제되는 단서도 신설되었다. 따라서 ③이 옳지 않다.

①·② 정기조사 3년 주기와 신설 사업장의 1년 이내 최초 조사(제657조제1항), ④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의 참여(제657조제3항)는 개정 없이 그대로 유효하다.

[원형과 정답 근거가 달라진 지점] 원형 문항(c920160821#70)은 "신규 입사자 배치 시 즉시 조사"라는 규정에 없는 의무를 정답(틀린 것)으로 삼았고, 당시에는 "질환자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사"가 옳은 서술이었다. 재작성본에서는 2024. 6. 28. 개정으로 효력을 잃은 바로 그 '지체 없이' 문언을 정답 근거로 삼았다 — 구 기준으로 학습한 수험생이 옳은 지문으로 오인하기 쉬운 현행 개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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