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유해요인조사를 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2024. 6. 28. 개정된 규칙 제657조제2항에 따라 수시 유해요인조사는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을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 인정 등 제1호 사유의 경우 해당 근골격계질환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유해요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작업환경 개선 조치(제659조)를 한 경우에는 조사가 면제되는 단서도 신설되었다. 따라서 ③이 옳지 않다.
①·② 정기조사 3년 주기와 신설 사업장의 1년 이내 최초 조사(제657조제1항), ④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의 참여(제657조제3항)는 개정 없이 그대로 유효하다.
[원형과 정답 근거가 달라진 지점] 원형 문항(c920160821#70)은 "신규 입사자 배치 시 즉시 조사"라는 규정에 없는 의무를 정답(틀린 것)으로 삼았고, 당시에는 "질환자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사"가 옳은 서술이었다. 재작성본에서는 2024. 6. 28. 개정으로 효력을 잃은 바로 그 '지체 없이' 문언을 정답 근거로 삼았다 — 구 기준으로 학습한 수험생이 옳은 지문으로 오인하기 쉬운 현행 개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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