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에서 지정한 작업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인간공학기사 필기] 26년 1회차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에서 지정한 작업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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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화면상의 시야범위는 수평선상으로 할 것
2
화면과 근로자의 눈과의 거리는 적어도 40cm이상을 유지 할 것
3
무릎의 내각은 90° 전후가 되도록 할 것
4
팔꿈치의 내각은 9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해설
영상표시단말기 작업관리지침상 화면에 대한 시야범위는 수평선상이 아니라 수평선상에서 아래로 10~15도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화면과 눈의 거리 40cm 이상, 무릎 내각 90° 전후, 팔꿈치 내각 90° 이상은 모두 지침에 맞는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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