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인간공학기사 필기]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교육은 매반기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근로자 정기교육의 내용에는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4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그 밖의 근로자의 정기교육은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현행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근로자 정기교육은 '매분기'가 아니라 '매반기' 기준이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 외의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이므로 ④가 옳지 않다(구 규정의 '매분기 6시간'은 폐지된 기준이다).
① [별표 4] 제1호가목: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② [별표 4] 제1호의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채용 시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특별교육 16시간). ③ [별표 5] 제1호가목: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포함된다(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등과 함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