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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1[인간공학기사 필기] 26년 1회차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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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대책은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고, 공학적 대책은 후순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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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및 보존의 절차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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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은 사전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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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결정 단계에서는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한다.

해설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순서(지침 제12조제1항)는 ①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 제거·저감 조치 → ② 연동장치·환기장치 설치 등 공학적 대책 → ③ 작업절차서 정비 등 관리적 대책 → ④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순이다. 개인용 보호구는 최후 순위이므로 ①이 옳지 않다.

② 절차는 지침 제8조 그대로이다(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실시내용·결과의 기록·보존). ③ 제8조 단서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1억원 미만)은 제1호 사전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1조에 따라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고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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