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통계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상세 페이지
1[인간공학기사 필기] 26년 1회차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통계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해율은 산재보험적용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이다.
2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합계 1,000시간당 발생한 재해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3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합계 100만 시간당 발생한 총요양근로손실일수이다.
4
사망만인율은 임금근로자 1,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이다.
해설
현행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예규 제194호) 제3조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 ①이 옳다.
② 도수율(빈도율)의 상수는 1,000이 아니라 이다: . ③ 강도율은 100만 시간이 아니라 1,000시간당이다: . ④ 사망만인율은 산재보험적용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 수이다.
[원형과 정답 근거가 달라진 지점] 원형 문항(c920160306#44)은 "우리나라 산업재해율 = 1년간 4일 이상 요양을 당한 근로자 수의 백분율"을 정답으로 하였으나, 현행 규정에서 재해율의 분모는 근로자수가 아닌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로 개정되었다(예규 제160호 이후). 또한 원형 보기에 있던 '연천인율'은 현행 규정이 작성하는 통계 6종(재해율·사망만인율·휴업재해율·강도율·도수율·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수, 제9조)에 존재하지 않아 보기에서 제외하고 현행 지표로 재구성하였다. 도수율 ·강도율 상수는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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