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음 측정의 기준에 있어서 단위 작업장에서 소음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 발생시간 동안 등간격으로 나누어 몇 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가?
2회
3회
4회
6회
단위작업장소의 소음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시간 동안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4회 이상 측정해야 한다(6시간을 초과하면 6회 이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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