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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KS D 0213에 의해 다음 중 자외선조사장치를 수리 또는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필터에서 38cm 떨어진 위치의 자외선 강도가 400㎼/㎝2인 경우
2
필터에서 38cm 떨어진 위치의 자외선 강도가 450㎼/㎝2인 경우
3
필터에서 38cm 떨어진 위치의 자외선 강도가 500㎼/㎝2인 경우
4
필터에서 38cm 떨어진 위치의 자외선 강도가 900㎼/㎝2인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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