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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선량한도가 잘못 설명된 것은? 상세 페이지

1[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원자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선량한도가 잘못 설명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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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출입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50mSv이다.
2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50mSv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이다.
3
운반종사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12mSv이다.
4
일반인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1mSv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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