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원자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선량한도가 잘못 설명된 것은?
수시출입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50mSv이다.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50mSv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이다.
운반종사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12mSv이다.
일반인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1mSv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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