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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방사선투과시험중 방사선 작업종사자 이외의 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인접하여 수시로 출입할 때 그 장소에 방사선 작업중 계속 출입하므로서 수시출입자는 월 2mSv의 방사선에 전신 균일 피폭되었다면 이 때 그 출입자는 그 장소에 몇 개월이상 근무해서는 안되는가? (단, 수시출입자에 대한 전신 균일조사시 년간 선량한도는 12mSv라고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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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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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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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내내 근무해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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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곳에서 앞으로 전혀 근무해서는 안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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