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계약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Except as the noti… | [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03년 1회차
다음 계약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Except as the notice of change to the existing address of either party has been duly given in writing to other party, any or all the notices requir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directed to the following:
1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는 변경된 주소로 송부되어야 한다.
2
본 계약의 변경된 내용은 상호 합의가 없어도 다음 주소로 송부될 수 있다.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주소 변경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외에는 본 계약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아래 주소로 송부된다.
4
어느 한쪽 당사자의 주소변경이 확인될 경우, 주소 변경 사실을 서신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송부할 수 있다.
해설
이 조항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주소 변경을 서면으로 정식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 모든 통지를 아래에 기재된 주소로 보낸다는 뜻이다.
앞부분 Except as the notice of change ... has been duly given in writing to other party가 예외 요건을 정하고, 뒷부분 any or all the notices requir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directed to the following이 원칙적인 송부처를 정한다. 즉 예외가 발동하려면 서면에 의한 적법한 주소변경 통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다른 해석들은 조항의 요건을 지운 것이다.
- 변경된 주소로 무조건 송부해야 한다는 해석은 서면 통보가 없을 때 아래 주소가 기준이 된다는 원칙을 뒤집는다.
- 상호 합의 여부는 조항에 등장하지 않으며, 변경 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서신 통보 없이도 된다는 해석은 duly given in writing 요건을 무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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