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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계약서 서식 영문 표현 중 잘못된 것은?The performanc… | [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04년 1회차

다음 계약서 서식 영문 표현 중 잘못된 것은?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가) by either party is subject to (나) acts of law, war, government regulation, disaster, strikes, civil disorder, (다) curtailment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or other emergency making it inadvisable, illegal or impossible to provide the facilities (라) or to hold the meeting/convention.

1
(가)
2
(나)
3
(다)
4
(라)
해설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의 표준 문구는 acts of God(천재지변)이므로, 밑줄 친 acts of law가 잘못된 표현이다.

이 조항은 전쟁·정부규제·재해·파업·소요·교통시설 축소처럼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해 계약 이행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법의 행위'라는 뜻의 acts of law는 이미 뒤에 나오는 government regulation과 겹칠 뿐 아니라, 열거 항목의 첫머리에 관용적으로 오는 천재지변을 대체하지 못한다.

  • 양 당사자 어느 쪽의 이행이든 대상으로 삼는다는 표현은 계약 당사자 쌍방을 묶는 통상적 문구다.
  • 교통시설의 축소·중단은 행사 개최를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불가항력 사유로 그대로 쓰인다.
  • 시설 제공과 회의 개최를 병렬로 잇는 표현도 앞의 to provide와 형태가 맞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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