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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호텔업의 등급을 결정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 [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04년 1회차
관광 호텔업의 등급을 결정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서비스 및 운영 실태 등의 변동에 따른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시설의 증,개축으로 등급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등급결정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4
관광호텔을 신규등록한 경우
해설

관광호텔업의 등급은 신규등록 시, 시설의 증·개축이 있을 때, 서비스 및 운영 실태 등의 변동으로 조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다시 결정한다.

반면 등급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등급을 다시 결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를 등급결정 신청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1년 경과 자체는 등급조정을 촉발하는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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