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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도시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문화… | [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04년 1회차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 해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1
국제회의시설의 보유현황 및 건립계획
2
숙박시설· 교통시설· 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된 편의시설의 현황 및 확충계획
3
관광자원의 현황 및 개발계획
4
인구현황 및 증감계획
해설

인구현황 및 증감계획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제회의도시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국제회의시설의 보유현황 및 건립계획, 숙박·교통시설 등 편의시설의 현황 및 확충계획, 관광자원의 현황 및 개발계획 등 국제회의 개최 인프라에 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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