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잘못 설명된 것은? | [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05년 1회차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잘못 설명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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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기준은 동일단지안에 객실이 50실 이상이며, 관광객의 취사, 체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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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또는 간이매장이 있을 것이며,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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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전시장, 미술관, 박물관, 수영장, 테니스장, 축구장, 농구장, 기타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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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각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해설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에서 취사시설은 가족 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객실별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각 층별 공동취사장 설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는 서술은 출제 당시 등록기준에 없던 내용으로 잘못된 설명이다.
동일 단지 안 객실 수 기준, 매점 또는 간이매장 설치(여러 동으로 단지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 설치 가능), 공연장·수영장 등 문화체육공간 1개소 이상 확보는 모두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서술이다.
※ 이후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객실 수 기준이 완화되고 층별 공동취사장도 인정되는 등 현행 등록기준은 달라졌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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