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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05년 1회차
다음 중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2
호텔의 경영전략상 등급조정이 절실하다고 판단된 경우
3
등급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4
시설의 증·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동에 따른 등급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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