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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령상 전문 회의시설 충족조건이 아닌 것은? | [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05년 1회차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령상 전문 회의시설 충족조건이 아닌 것은?
1
2천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3
2천5백m2 이상의 옥내 전시면적이 있을 것
4
30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회의실이 있을 것
해설

30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회의실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전문 회의시설의 충족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 회의시설의 요건은 2천인 이상을 수용하는 대회의실, 30인 이상을 수용하는 중소회의실 10실 이상, 그리고 2천5백㎡ 이상의 전시면적을 갖추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며, 별도의 “중회의실” 수용인원 요건은 두고 있지 않다.

세부 문구는 이후 법령 개정으로 일부 다듬어졌으므로 출제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이해하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