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여행자 통관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상세 페이지
1[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06년 1회차
우리나라의 여행자 통관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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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포 및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입국 시 미화 5,000달러 이상의 상당액을 소지하였을 경우 세관검사 공무원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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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대상자의 경우 통관 편의를 위하여 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휴대폰을 선통관하고 세금은 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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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제한 물품은 취득가격이 20만원 이하라도 면세의 수량을 초과할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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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반입물품 또는 이주물품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항공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여 물품을 반송할 때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도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송품으로 인정받아 통관상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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