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분실경위서(Account of Lost Ticket)에 기재할 필… | [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06년 1회차
항공권분실경위서(Account of Lost Ticket)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2
여권번호, 항공권번호, 구입일자, 구입처
3
전체여정, 분실구간, 분실일자, 분실장소와 상황
4
직업, 여행 해당국의 방문횟수, 동반 여행자의 수
해설
항공권분실경위서에는 신원 확인 정보(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항공권·여권 관련 정보(번호·구입일자·구입처), 분실 경위(전체여정·분실구간·일자·장소와 상황) 등 재발급 심사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기재해야 한다.
반면 직업, 해당국 방문 횟수, 동반 여행자 수는 분실 사실의 확인이나 재발급 절차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이므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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