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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06년 1회차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 종류 및 규모 중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는 어떤 요건을 갖추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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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40인 이상,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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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300인 이상,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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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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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300인 이상,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해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제회의의 종류·규모를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와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 나누어 규정한다.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는 참가국 수나 총 참가자 수를 따지지 않고 외국인 참가자 수와 진행일수(2일 이상)만으로 판단하는 간소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출제 당시 시행령 기준으로 '외국인 140인 이상,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가 요건에 해당한다.
3일 이상을 요구하는 항목은 국제기구 가입 단체 개최 회의의 기준이므로 이 문항의 요건과 맞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 참가자 기준 인원 등 세부 수치는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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