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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08년 1회차
다음의 ( ) 안에 가장 알맞은 것은?
This offer is ( A ) until May 2, 2003 and becomes binding when signed by the contractor and an ABC airlines corporate headquarters representative. ABC airlines shall not be ( B ) for failure to perform under this contract because of strikes, acts of God, or government actions.
1
A : provided B : responsible
2
A : invalid B : in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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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valid B : l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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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ffective B : available
해설
(A)에는 기한을 명시한 청약의 유효함을 뜻하는 valid가, (B)에는 면책 조항에서 법적 책임을 지는을 뜻하는 liable이 들어간다.
앞 문장은 "This offer is ( A ) until May 2, 2003"으로 2003년 5월 2일까지 유효한 청약임을 밝히고, 서명 시 구속력이 생긴다고 이어진다. 계약 문서에서 기한과 함께 쓰여 효력의 존속을 나타내는 표준 표현이 valid until이다.
뒤 문장은 파업·천재지변·정부 조치로 인한 불이행에 대해 항공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이므로, be liable for(~에 대해 책임이 있다)의 부정형 shall not be liable for가 정확하다.
- (A)에 provided를 넣으면 'is provided until'이 되어 '~까지 제공된다'는 뜻이 되므로, 서명으로 구속력이 생기는 청약의 유효기간 서술로 성립하지 않는다.
- (A)에 invalid를 넣으면 기한까지 무효인 청약이 되어 뒤의 '서명하면 구속력이 생긴다'와 정면으로 모순된다. 짝이 되는 (B)의 be informed 역시 '통지받다'라는 뜻이어서 불이행 면책 서술이 되지 못한다.
- (B)의 be available은 '이용 가능하다'는 뜻이라 'shall not be available for failure to perform'이라는 어색한 문장이 되어, 책임 유무를 규정하는 면책 조항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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